Probate and Estate Administration

If your loved one passed away, an estate attorney can guide you through the probate proceeding (if the decedent died with a Will), administration proceeding (if the decedent died without a Will) and the entire estate administration process as your attorney.

Probate i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validity of a decedent's will and the distribution of his or her estate according to their Last Will and Testament.  It is a complex process that serves to follow through with the wishes of the decedent regarding his or her estate. The probate process can prove to be even more challenging if there is disagreement over the terms of the will or any other unforeseen challenges to the validity of the will.

If the Decedent did not have a Will, the next of kin must proceed with an Administration proceeding and be appointed as an Administrator by the Surrogate’s Court to have the authority to administer the Decedent’s estate pursuant to the New York law.  If the next of kin is not clear, the Court will schedule a Kinship hearing to determine the distributee (persons who are designated by law as having the primary right to receive a decedent's estate in the case of intestacy - i.e. where a person dies without a Will).  

유언장 검증 및 상속 실현

 

저는 상속 관련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고인의 재산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복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고객들과 긴밀히 작업함으로써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인께서 유언장을 갖고 돌아가시는 경우와 유언장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 다른 프로시딩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언장을 갖고 돌아가신 경우에는 Probate Proceeding, 그리고 유언장이 없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Administration Proceeding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상황에 맞는 프로시딩을 Surrogate’s Court에 제출하여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Executor,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Administrator로 효율적으로 임명을 받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Surrogate’s Court는 다른 법원과 다른 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법원의 룰에 밝지 않은 변호사들은 많은 곤란함을 겪습니다.  저희 로펌은 Surrogate’s Court 관련 모든 일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로펌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렇게 Executor, Administrator 또는 간혹 Trustee 로 임명이 된 이후에는 간단히 설명해서 세가지 기본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1. 부동산 자산의 수집 또는 marshaling;

2. 부채, 경비 및 세금 지불; 

3. 순자산을 적절한 수혜자에게 분배하는 것. 

이러한 기능은 다소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각 기능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은행 계좌를 폐쇄하고 자금을 Estate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간단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등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상속관련 전문변호사를 수임하시기를 권합니다.

  • 고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등을 이용하여 부적절하게 은행계좌에서 금액을 출금하거나 부적절하게 계좌를 폐쇄한 경우 등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Executor나 Administrator는 고인의 모든 재산이 제대로 Estate에 들어오도록 최선의 조치를 시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고인의 채무자라고 하면서 고인의 재산 일부분을 청구하면서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경우, Executor나 Administrator로서 이를 반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고인의 친자/친족 확인이 어려울 경우, Surrogate’s Court에서 친척임을 증명하는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Manhattan, Queens, Brooklyn, Staten Island, Bronx, Nassau County, Suffolk County, Westchester County의 모든 New York Estate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분야의 조언이 필요하거나 관련 절차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인 (631) 853-0528 로 연락하셔서 Alice Choi 변호사를 찾아 주시거나alicechoi@nykoreanlawyer.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곧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