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Guardianship Attorney
Helping Clients Protect Loved Ones
Guardianship is an important legal tool in decision making process of individuals, both minors and adults. Guardianship functions by giving another person the power to act on behalf of an incapacitated child or adult while the person is unable to do so on his/her own. A guardian can be the petitioner, another family member, friend or a state representative.
In New York, Article 81 Guardianship proceedings must be commenced for the appointment of a guardian for the personal needs or property management of an incapacitated person. A guardianship allows a person to care for another who is unable to care for or protect himself or herself. There are other types of guardianship proceedings such as or Article 17 and 17A Guardianship proceedings for minors.
A guardianship attorney can help you with all guardianship issues, from filing the appropriate documents, to ensuring your legal rights are still maintained even during guardianship, represent your best interests in court and file a case to contest a guardianship if needed.
가디언쉽
뉴욕에서 가디언쉽은 법원에서 신체 또는 심적 장애 등의 이유로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개인을 위해 그를 대신하여 특정 결정들을 내릴 수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보호자를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가디언쉽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Guardian of Property 또는 그 외에 메디컬 또는 생활 관련 결정을 할 수 있는 Guardian of Person 등이 그 예입니다. 뉴욕에서 가디언쉽을 청원하거나 반대하는 경우 법률 자문을 받아야합니다.
저는 가디언쉽 변호사로서 Manhattan, Brooklyn, Queens, Nassau County 및 Suffolk County Supreme Court에서 많은 고객을 대리했습니다. 저는 또는 법원에서 이러한 가디언쉽 사건들에서 관한 사실을 검토하고 법원에 보고서와 권고 사항을 제공하는 법원 평가자로 여러번 임명되었습니다.
가디언은 18 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합니다. 이러한 가디언쉽이 필요하신 분은 종종 자신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인지 능력이 없으며 (사고를 당하거나 치매, 장애가 있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의료, 개인 또는 재정 문제에 대해 사전 동의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꼭 필요합니다. 가디언쉽의 유형에 따라 Supreme Court 또는 Surrogate’s Court에서 가디언쉽을 임명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Manhattan, Queens, Brooklyn, Staten Island, Bronx, Nassau County, Suffolk County, Westchester County의 모든 New York 가디언쉽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분야의 조언이 필요하거나 관련 절차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인 (631) 853-0528 으로 연락하셔서 Alice Choi 변호사를 찾아 주시거나alicechoi@nykoreanlawyer.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곧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